Terms & Conditions

이용약관

이용약관

 

㈜지엠이대부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지엠이대부(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http://www.gmefinance.c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본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상관행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 등)

① 회사는 홈페이지에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부업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적용 7일 전부터 적용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회사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2항에 의한 약관 개정 공지기간 내에 회사에 직접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정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홈페이지를 통한 대출신청
  2. 지점조회 및 대출상품 안내
  3.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등

② 제공하는 서비스 변경 시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7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1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과 체결)

① 서비스 이용 계약은 신청자가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조회 및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자의 정보를 기재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해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회사에서 요청하는 개인정보를 허위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3.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승인이 곤란한 경우.

④ 회사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화, 서면 등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사유에 의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및 제한)

①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시간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서비스 점검 등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4.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의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제 7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① 이용자는 인터넷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도용
  3.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개시
  5. “회사”,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개시하는 행위
  8.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9.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10.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자기 책임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자료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본인의 연락처, 주소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계약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설비에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련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회사는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2항과 3항에 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은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제 11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변경 신청을 하고 회사가 그것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해지 및 서비스의 이용제한 등)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 이후 제8조에 해당하는 위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철회하거나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범죄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5. 같은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번호로 이중 등록을 하거나 이용계약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이용자가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거나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3 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우편, 서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수신거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제8조에 규정한 이용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7 조 (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 하기 위하여 고객만족상담실을 설치·운영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께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재판권 및 준거법)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대부거래 기본약관

㈜지엠이대부 기본약관 제1호 (2023.11.13.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실명거래)

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③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①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등록번호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일자
  5. 대부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9.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10.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11.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① 대부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1. 채무자·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3.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② 대부업자나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④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①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6.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1항에서 대부업자와 정한 약정을 위반하면서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①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 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경우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③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신용정보)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하기로 한다.

③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특약>

외국인 신용대출은 소재지 불명 또는 비자만료등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1항을 1회라도 위반시 대부업자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인정보취급(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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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만14세 미만 아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의 부모님 또는 만14세 이상의 성인정보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한자가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가 회원가입,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적정보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직장명, 부서명, 사업자번호,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업구분, 직종구분, 직장규모, 고용구분, 직위, 연봉), 자택정보(주거형태, 소유형태,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폰번호 등

② 신용거래정보 – 개설 및 발급정보, 대출거래정보(계좌번호, 상품명, 상환방식, 계좌상태, 개설일, 만기일, 한도, 잔액, 보증유무, 담보유무, 연체발생일, 연체해제일, 연체금액, 회원번호), 대출거래이력정보 등

③ 채무보증정보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에 제공된 모든 보증 포함

④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 등

⑤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⑥ 자사대출신청정보 – 신청일자, 신청채널, 신청상품, 신청결과 등

⑦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정보

회사에서 수집하여 처리하는 항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적 정보이며, 필수적 정보를 제외한 선택적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관련 법률의 변경 등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동의를 받거나, 해당사항을 알린 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고객님은 회사가 수집하여 처리하는 필수적/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하시는 경우 대출실행,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의 업무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제휴사로부터 제공 받음.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파기기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 · 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 ·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별도의 저장매체에 백업 보관하고 있습니다.

  1.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 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고객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당사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목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1. 쿠키 등 사용 목적

고객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고객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이며, 고객은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고객이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인터넷 옵션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최원해

* 전화번호: 02-765-5555

* 이메일:choiwh@gmeremit.com

 

 

* 고객서비스담당 부서: 영업총괄본부

* 고객서비스담당자:성정우

* 전화번호: 02-765-5555

* 이메일: eric@gmeremit.com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상품/약관 변경공시

제목 : 대부거래기본약관 변경에 대한 안내(2023.12.01 시행)

2. 대상고객 :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기존 고객 제외)
3. 변경내용 : 변경된 대부거래기본약관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하단의 “기본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 신구대조표
변경 전 변경 후
대부거래표준약관 대부거래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지엠이대부(이하 “대부업자” 라고 한다)와 채무자
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
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
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신청이 있는 때
6. (신설)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1항에서 대부업자와 정한 약정을 위
반하면서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 건전한 계속 거래 유
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신설)<특약>

외국인 신용대출은 소재지 불명 또는 비자만료등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1항을
1회라도 위 반시 대부업자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